-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을 가진 경우
-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 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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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가 되지 않은 임신, 원치 않은 임신, 계류유산, 태아의 염색체 질환,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임신 중절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절수술은 임신의 과정 중 여러 이유로 도중에 갑작스럽게 임신을 중단하는 과정이므로, 환자분의 프라이버시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여야하며 충분한 회복 및 안정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임신 8주이내 실시되는 합법적 유산의 1/3이 약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서는 수술적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인공임신중절의 목적으로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 허가된 약물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초음파상으로 임신낭이 확인이 되면 수면 마취 하에 자궁경부 개대 및 수술(흡입 소파술)을 시행하여 내막에 착상된 임신낭을 외부로 유출하는 방법입니다.자궁 내막이 손상되거나 유착,천공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음파 가이드 하에 “흡입 소파술”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막유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유착방지제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르메이에르종로타운1 주차장 이용
협력병원




